세상 이야기 2007. 6. 22. 18:01

오늘부터는 대선180일 전이라고 하여 선관위의 검열이 시작되는 날이군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의 내용을 보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끊게만들고 정치는 정치가들에게나 맡기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선거 시기가 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니 과연 알바들의 공세는 끊날 것인가?

지상파에서 선거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을 터이니(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상파에 얼굴나오기 힘든 후보들이나 사람들은 꼬옥~ 입이나 다물어야되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처럼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을 찾아서 외쳐야하겠군~

Posted by 아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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